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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작성일 2019.08.05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321

<주민등록법>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: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남진안길 김**

2. 공고기간: 2019. 8. 2. ~ 8. 19.(14일 이상)

3. 공고내용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

4. 공고방법: 회화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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